안녕하세요! 이번의 지원내용은 경남지역입니다c 경남에 사는 신혼부부의 주거에 대한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고, 지역 내 장기거주 유도하기위해 올해 첫 시행하는 사업이라고 합니다^^ [그림.

신혼부부 주택구입 대출이자 지원 포스터] - 접수기간; 2022-09-13 9시~ 2022-09-26 - 지원대상; 도내 주택을 구입한 혼인신고 5년이내 신혼부부 - 소득기준; 부부합산 연소득 8천만원 이하(반기별 최대 75만원 지원 가능) - 신청방법; 9월13일부터 경남바로서비스 통해 온라인접수 경남바로서비스 경남바로서비스 홈페이지입니다. baro.gyeongnam.go.kr - 주택기준; 혼인신고일 이후에 구입한 주택 - 전용면적; 85m2 이하(읍·면지역 100m2 이하)면서 주택가격 4억 원 이하(매매 계약서 기준) 단독주택 또는 공동주택, 주거용 오피스텔 - 지원금액; 주택 구입 대출이자 납입금액에 최대 75만원/ 연 최대 150만원(최장 5년까지 지원가능함) *** 올해 함안·고성·남해·...